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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사

구분

민간자격

발급기관

한국심리학회

시행기관

한국심리학회 제 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하는 일

구분내용
범죄심리 전문가범죄심리사 전문가는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감독
-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 훈련ㆍ양성
-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함
범죄심리사 1급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 범죄인 교정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함
범죄심리사 2급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함
하는 일

자격취득절차

과정절차
전문가 과정 및 1급 과정
2급 과정
자격취득절차

1단계: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전문가 과정 및 1급 과정)

 전문가 과정1급
내용①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 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
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 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
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①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②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
③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④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⑤ 범죄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이 있는 자.
1단계: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전문가 과정 및 1급 과정)

2단계: 교육신청 및 형사사법기관의 교육 의뢰 (2급)

 전문가 과정1급 과정2급 과정
내용- 한국심리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공고 확인
-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중,
충족되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
- 교육 접수 기한 내,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
메일(crime2008@hanmail.net)로 교육 신청
- 범죄심리사 2급의 경우,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가 아닌 형사사법기관 단위로 교육 신청을 받음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해야 함
①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단계: 교육신청 및 형사사법기관의 교육 의뢰 (2급

3단계: 교육 수강

 내용
전문가 과정-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5일 이론 교육으로 총 40시간)을 수강해야 함
- 이 외 개인적으로 20시간의 면제대상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1급
과정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10일 이론 교육, 1일 실습 교육으로 총 11일 88시간)을 수강해야 함
- 이 외 개인적으로 20시간의 면제대상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면제대상과목은 중복인정이 불가함
2급
과정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2급 이론교육을 수강해야 함
-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은 12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이론교육과 온라인교육
시간은 기관마다 상이함
3단계: 교육 수강

면제대상과목

인정시간내용
6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평가, 상담심리학
3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범죄학, 법학개론, 형사정책
면제대상과목

4단계: 자격시험 통과

등급내용
전문가 과정- 교육 마지막 날, 자격시험을 실시
- 과목별 제한 점수는 없으나 평균 70점 이상 합격
1급 과정
2급 과정
4단계: 자격시험 통과

5단계: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6단계: 자격심사 요건 충족

공통사항

수련시간 인정 조건

등급자격조건수련현장실습
전문가 과정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
1급 과정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300시간 이상600시간 이상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200시간 이상400시간 이상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200시간 이상400시간 이상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300시간 이상-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200시간 이상400시간 이상
2급 과정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1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함100시간 이상-
수련시간 인정 조건

7단계: 자격심사 통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인준료 및 심사비 납부 안내 
납부 확인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증 발급
자격증에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함
자격증 수령일을 기준으로 범죄심리사 전문가/범죄심리사 1급/범죄심리사 2급으로 활동 가능

자격증 발급 현황(2019년 10월 기준)

등급인원
전문가 과정91명
1급 과정482명
2급 과정448명
자격증 발급 현황(2019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