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사
구분
민간자격
발급기관
한국심리학회
시행기관
한국심리학회 제 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하는 일
| 구분 | 내용 |
|---|---|
| 범죄심리 전문가 | 범죄심리사 전문가는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감독 -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 훈련ㆍ양성 -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함 |
| 범죄심리사 1급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 범죄인 교정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함 |
| 범죄심리사 2급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함 |
자격취득절차
| 과정 | 절차 |
|---|---|
| 전문가 과정 및 1급 과정 | ![]() |
| 2급 과정 |
1단계: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전문가 과정 및 1급 과정)
| 전문가 과정 | 1급 | |
|---|---|---|
| 내용 | ①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 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 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 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 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①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②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 ③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④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⑤ 범죄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2단계: 교육신청 및 형사사법기관의 교육 의뢰 (2급)
| 전문가 과정 | 1급 과정 | 2급 과정 | |
|---|---|---|---|
| 내용 | - 한국심리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공고 확인 -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중, 충족되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 - 교육 접수 기한 내,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 메일(crime2008@hanmail.net)로 교육 신청 | - 범죄심리사 2급의 경우,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가 아닌 형사사법기관 단위로 교육 신청을 받음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해야 함 ①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
3단계: 교육 수강
| 내용 | |
|---|---|
| 전문가 과정 |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5일 이론 교육으로 총 40시간)을 수강해야 함 - 이 외 개인적으로 20시간의 면제대상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 1급 과정 |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10일 이론 교육, 1일 실습 교육으로 총 11일 88시간)을 수강해야 함 - 이 외 개인적으로 20시간의 면제대상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면제대상과목은 중복인정이 불가함 |
| 2급 과정 |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2급 이론교육을 수강해야 함 -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은 12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이론교육과 온라인교육 시간은 기관마다 상이함 |
면제대상과목
| 인정시간 | 내용 |
|---|---|
| 6 |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평가, 상담심리학 |
| 3 |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범죄학, 법학개론, 형사정책 |
4단계: 자격시험 통과
| 등급 | 내용 |
|---|---|
| 전문가 과정 | - 교육 마지막 날, 자격시험을 실시 - 과목별 제한 점수는 없으나 평균 70점 이상 합격 |
| 1급 과정 | |
| 2급 과정 |
5단계: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이후, 범죄심리사 전문가/범죄심리사 1급/범죄심리사 2급 수련생으로 활동 가능
6단계: 자격심사 요건 충족
공통사항
-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모두 준회원 이상 가입
- 이력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20시간의 면제과목 표기 필수)
-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 수료증
- 자격심사 신청서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50시간 이상의 참석 6단계: 자격심사 요건 충족
*학회 참석 인정 시간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 인정시간을 확인받는 것을 권장
수련시간 인정 조건
| 등급 | 자격조건 | 수련 | 현장실습 |
|---|---|---|---|
| 전문가 과정 |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 | - |
|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 | - | |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 | - | |
| 1급 과정 |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 300시간 이상 | 600시간 이상 |
|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 | 200시간 이상 | 400시간 이상 | |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200시간 이상 | 400시간 이상 | |
|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300시간 이상 | - | |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200시간 이상 | 400시간 이상 | |
| 2급 과정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1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100시간 이상 | - |
7단계: 자격심사 통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인준료 및 심사비 납부 안내
납부 확인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증 발급
자격증에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함
자격증 수령일을 기준으로 범죄심리사 전문가/범죄심리사 1급/범죄심리사 2급으로 활동 가능
자격증 발급 현황(2019년 10월 기준)
| 등급 | 인원 |
|---|---|
| 전문가 과정 | 91명 |
| 1급 과정 | 482명 |
| 2급 과정 | 448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