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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구분

국가전문자격

발급기관

교육부

시행기관

교육부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함.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국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상담 및 심리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교직학점을 이수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에서 진행하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을 통해 대상자로 선발된 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교원임용고시 응시 자격증이 주어짐

하는 일

구분내용
심리상담성격, 적성, 지능, 진로 및 신체적·정서적·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을 실시함. 교우관계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폭력예방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실시함
학생 생활지도학생의 생활지도정책 및 지도 방법 개발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계획을 수립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학교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함
하는 일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

종류응시 자격 취득 기준
1급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급대학 · 산업대학의 상담 · 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 학점을 취득한 사람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 · 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방법

 내용
대상1학년 과정 수료자
선발일 기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의 2학년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선발 기준2학년 재학생 중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실점평균(F 포함)을 7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면접점수 30점을 합한 점수 순위로 선발
선발 인원4명 (2023년 기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방법

교직과정 이수자 필수 이수 과목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상)

구분 과목
교직과목교직이론(6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 교육과정 ④ 교육평가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 교육심리 ⑦ 교육사회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 생활지도 및 상담
교직소양(6학점 이상 이수)
① 특수교육학 개론 ② 교직실무 ③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실습① 학교현장실습 (4주)
②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전공과목심리학과
전공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① 심리검사 및 실습 ② 성격심리학 ③ 특수아 상담 ④ 집단상담 및 실습
⑤ 가족상담 ⑥ 진로상담 및 실습 ⑦ 상담이론과 실제
교직과정 이수자 필수 이수 과목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