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전문가
구분
민간자격
자격 수여기관
(사)한국심리학회
시행기관
(사)한국심리학회 제 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하는 일
| 구분 | 내용 |
|---|---|
| 연구 | 정신병리 진단 방법 또는 도구 개발, 정신과적 질병 취약 집단 조사, 특정 질병에 효과적인 치료법 연구 등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정신과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 심리평가 | 지능검사, 성격검사, 신경심리검사, 행동관찰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사용하여 정신과적 장애 여부 뿐만 아니라 직업적 흥미나 대인관계양상, 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 심리치료 |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만들고자 치료 기술 표준화 및 체계화, 체계적인 지침서를 개발함 |
| 교육 | 후배 임상심리학도의 수련을 담당하는 감독자로서 수련생들의 이론교육과 심리평가, 심리치료에 대한 임상 지도 감독, 기업 대상 강의 등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전달함 |
| 자문 | 정신건강 관계자들이나 기타 산업체 및 교육계 관계자들, 범죄자들을 다루는 교도관등에게 전문적 자문 및 정신건강 관련 콘텐츠 개발을 자문함 |
시험과목
| 구분 | 내용 | 합격 기준 | |
|---|---|---|---|
| 필기 | 기초 | ① 생리심리학 ② 임상심리연구방법론 ③ 성격심리학 ④ 인지 및 학습심리학 |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
| 임상 | ① 정신병리학 ② 심리치료 ③ 심리평가 | ||
| 면접 및 자격심사 | ① 전문가 윤리 ② 전문지식 ③ 태도 및 인성 | 면접: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 자격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 | |
자격 발급 횟수
연 1회
수련기관
학회 지정 필수수련기관 또는 수련감독자가 근무하는 기관
수련내용
-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심리 평가, 심리치료) 최소 이수 시간 명시
- 사례 발표,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윤리 교육 등 필수이수 항목 명시
응시 자격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2.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 3년, 박사과정 중 수련 등록한 경우 수련 2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3.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수련 기간
1. 석사 취득자: 3년 이상(3,000시간 이상)
2. 박사 과정: 2년 이상(2,000시간 이상)
3. 박사 취득자: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 단, 수련 기간 중 최소 1년 이상(1,000시간 이상)은 필수 수련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수련 과정
① 수련등록 후 매년 상·하반기 해당 기간에 모집 보고 및 수료 보고
② 자격 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 연차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시험 필기(기초, 임상) 응시
③ 전 과정 수련 종료 후 수련완료심사를 거쳐 면접 응시
④ 수련 완료자 및 면접 합격자에 대한 자격 심사
⑤ 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