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연구등록 변경 안내(석, 박사)
등록일 2020-06-02
작성자 김은철
조회수 3719
1. 연구등록 변경 사항
- 연구등록비: 1/10 --> 1/20 변경
- 연구등록(박사4회) --> 연구등록 필요 학생은 횟수와 관계 없이 연구등록, 연구등록비는 석사 1회, 박사는 4회 납부하고 이후는 연구등록비 면제
- 적용일자: 박사는 2020.09.01부터, 석사는 2020.09.01 입학생부터 적용
2.관련규정(일반대학원 운영규정)
27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본 대학원 수료자로 한다.
제28조(연구등록 절차) ①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정규등록 4학기생 등록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연구등록비를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등록비는 석사 1회, 박사 4회 납부하고 이후는 연구등록비를 면제한다.
제29조(연구등록 자격부여) 연구등록을 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부여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절차 진행
2. 도서관 이용과 도서대출
3. 실험실습실 이용
4. 대학원생 학술연구회 참여
5. 학생증 발급
제7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료예정자 또는 연구등록을 한 수료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이상인 학생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4.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