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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연구등록 변경 안내(석, 박사)

등록일 2020-06-02 작성자 김은철 조회수 3719


1. 연구등록 변경 사항

   - 연구등록비: 1/10 --> 1/20 변경

  -  연구등록(박사4회) --> 연구등록 필요 학생은 횟수와 관계 없이 연구등록, 연구등록비는 석사 1회, 박사는 4회 납부하고 이후는 연구등록비 면제

  - 적용일자: 박사는 2020.09.01부터, 석사는 2020.09.01 입학생부터 적용

 

2.관련규정(일반대학원 운영규정)

27(연구등록연구등록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본 대학원 수료자로 한다.

 

28(연구등록 절차) ①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정규등록 4학기생 등록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연구등록비를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등록비는 석사 1박사 4회 납부하고 이후는 연구등록비를 면제한다.

29(연구등록 자격부여) 연구등록을 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부여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절차 진행

2. 도서관 이용과 도서대출

3. 실험실습실 이용

4. 대학원생 학술연구회 참여

5. 학생증 발급

70(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료예정자 또는 연구등록을 한 수료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이상인 학생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4.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