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정보전산팀-843(2017.08.31,비인가 사이트 차단 변경
시행,총장결재)
2. 변경 시행 목적
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비인가
사이트를 전면 차단 실시(2017. 7.26)하였으나,
나. 교육·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과도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비인가 사이트 차단 정책을 완화하고자
함
3. 비인가 사이트 차단 변경
내역
가. 변경 전
구분 |
P2P |
웹하드 |
메신저 |
비고 |
유선망 |
차단(O) |
차단(O) |
차단(O) |
차단해제 신청시 예외처리 |
무선망 |
차단(O) |
차단(O) |
개방(X) |
|
1) 유선망 : P2P, 웹하드,메신저 차단
2) 무선망 : P2P, 웹하드 차단
나. 변경 후
구분 |
P2P |
웹하드 |
메신저 |
비고 |
유선망 |
차단(O) |
일부
개방(△) |
개방(X) |
△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에 한해 전면 개방 |
무선망 |
차단(O) |
개방(X) |
개방(X) |
학생들이 교육(학습)목적으로 주로 사용 |
1) 유선망 : P2P, 일부 웹하드 차단
○ 메신저(카톡, 밴드 등) 전면 개방 ○ 클라우드(naver-cloud, Dropbox, google-drive, icloud, one-drive 등)를 포함한
웹하드(webhard.co.kr 등) 일부 개방 ○ 웹하드 차단
상세목록 [붙임 2] 참조
2) 무선망 : P2P 차단
3) 다만,
차단 정책이 특수하게 발생하는 특정기간에는 개별 통보 없이도 P2P, 웹하드, 메신저가 전면 차단될 수도
있음 4) 시행일(적용일) : 2017.8.25.(금) 17시 이후
- 개학준비에 따른 민원 과다 발생으로, 보고 후 선시행 조치
5) 교육·연구 및 행정 구분 없이 정책 구현하여 사용자 편의
제공 6) 비인가 사이트 중 특정 서비스 해제 신청자는 전자결재 후 처리
4. 사용자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용 PC 및 노트북에 P2P, 웹하드, 각종 메신저(카톡, 밴드 등) 등의 비인가 SW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 단, 메신저 및 일부 웹하드를 필수불가결하게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이 해당 PC에 대한 안전성확보 조치를 필히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함
나. 기 설치된 비인가 SW는 PC 사용자가 직접
삭제
다. 우회 사이트를 이용한 비인가 사이트 접속 자제
라. 접속 차단 비인가 사이트 접속 시 오류 메시지
ex) ‘연결 불가‘,‘사용할 수 없음‘ 등의 오류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