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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비인가 사이트 차단 변경 시행 안내

등록일 2017-09-07 작성자 김선정 조회수 3338
비인가 사이트 차단 변경 시행 안내
      1. 관련 : 정보전산팀-843(2017.08.31,비인가 사이트 차단 변경 시행,총장결재)
      2. 변경 시행 목적
         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비인가 사이트를 전면 차단 실시(2017. 7.26)하였으나,
         나. 교육·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과도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비인가 사이트 차단 정책을 완화하고자 함   
      3. 비인가 사이트 차단 변경 내역
         가. 변경 전
 구분
P2P 
 웹하드
 메신저
 비고
 유선망
차단(O) 
차단(O)
차단(O) 
 차단해제 신청시 예외처리
 무선망
차단(O)
차단(O) 
개방(X) 
 
            1) 유선망 : P2P, 웹하드,메신저 차단
            2) 무선망 : P2P, 웹하드 차단 
         나. 변경 후 
 구분
P2P 
 웹하드
 메신저
 비고
 유선망
차단(O) 
일부 개방(△)
개방(X) 
 △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에 한해 전면 개방
 무선망
차단(O)
개방(X) 
개방(X) 
학생들이 교육(학습)목적으로 주로 사용 
             1) 유선망 : P2P, 일부 웹하드 차단
               ○ 메신저(카톡, 밴드 등) 전면 개방
               ○ 클라우드(naver-cloud, Dropbox, google-drive, icloud, one-drive 등)를 포함한 웹하드(webhard.co.kr 등) 일부 개방
               ○ 웹하드 차단 상세목록 [붙임 2] 참조
             2) 무선망 : P2P 차단 
             3) 다만, 차단 정책이 특수하게 발생하는 특정기간에는 개별 통보 없이도 P2P, 웹하드, 메신저가 전면 차단될 수도 있음
             4) 시행일(적용일) : 2017.8.25.(금) 17시 이후
                  - 개학준비에 따른 민원 과다 발생으로, 보고 후 선시행 조치
             5) 교육·연구 및 행정 구분 없이 정책 구현하여 사용자 편의 제공
             6) 비인가 사이트 중 특정 서비스 해제 신청자는 전자결재 후 처리
      4. 사용자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용 PC 및 노트북에 P2P, 웹하드, 각종 메신저(카톡, 밴드 등) 등의 비인가 SW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 단, 메신저 및 일부 웹하드를 필수불가결하게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이 해당 PC에 대한 안전성확보 조치를 필히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함
         나. 기 설치된 비인가 SW는 PC 사용자가 직접 삭제
         다. 우회 사이트를 이용한 비인가 사이트 접속 자제
         라. 접속 차단 비인가 사이트 접속 시 오류 메시지
             ex) ‘연결 불가‘,‘사용할 수 없음‘ 등의 오류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