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신규 위촉관련 홍보
- 첨부파일신청서_2017.hwp
- 첨부파일신청안내문_2017.hwp
『진술분석전문가』신규 희망자 신청 안내
경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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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분석전문가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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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조사 경찰관과 사전협의하여 인지·발달수준 파악, 조사 및 질문방법 등 협의 ▴ 피해 조사 시 모니터링실에서 참관, 피해자의 행동 및 진술 관찰·분석 ▴ 진술녹화 후 필요시 보호자·피해자 등 면접을 통한 행동·진술 등 추가분석 ▴ 사건담당 수사관과 사건검토 회의를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통한 추가 분석 ▴ 전문분석기법 적용하여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수사기관 제출 * 건당 15∼30만원의 의견서 작성 비용 지급 |
◦ 선발 예정 인원 : 3명(전국 33명)
◦ 접수 기간 : ’17. 7. 17(월) ~ 8. 10(목) 18:00
◦ 접수 방법 : 개인이 희망하는 지방경찰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자체 심사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대해 서면 심의·대상자 선발
*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 -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관련 학위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범죄, 임상, 발달, 상담 등),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아동·장애인 관련 전공 * 관련 경력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 종사자, 아동 또는 장애인 심리상담 또는 심리평가 등 |
접수 |
주소 |
연락처 |
대구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안성희 경위 |
(우 42183)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
053-804-2448 |
* 자격요건 관련 사항 상세 문의처 : hnlee309@police.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신청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