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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휴학기간 경과자 복학원서 및 휴학연기원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7-03-06 작성자 김현진 조회수 3372
제목   휴학기간 경과자 복학원서 및 휴학연기원서 제출 안내

        1. 교육대학원 휴학생중 소정의 휴학기간이 경과하면 복학원서 또는 휴학연기원서를 기간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복학원서 및 휴학연기원서 제출 기간: *2017. 3. 9. (목)*
        3.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롤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수 없음.(다만,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1년이내, 군복무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학지 아니함.)
        4.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