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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심리학과(석/박사)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 내용(20150826).

등록일 2015-08-26 작성자 김지숙 조회수 3437
심리학과 내규 중 " 3.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 의 내용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3.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1)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이수 학점을 30학점으로 하고, 그 중 실습과목 6학점(학기당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후
3.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1) 일반대학원의 기준에 따른다(2015. 8. 26 개정).


※참고

일반대학원 운영규정.

제5장 수업과 학점

제42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과학점을 공통과목 3학점, 전공과목(선택과목 포함)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과학점을 공통과목 3학점, 전공과목(선택과목 포함) 27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에서 기 이수한 동일교과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