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학기 시험기간 전후로 시험감독 미비로 인한 부정행위 및 시험시간 중복으로 인한 시험응시 불가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중간고사 실시 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간고사 시험기간: 2015. 4. 20.(월) - 24.(금)
2. 주요 민원제기 내용
가. 시험시간 중 교과목 담당교원의 부재
나. 부정행위 방치(컨닝페이퍼, 잡담, 스마트워치 사용 등)
다. 시험시간 임의 변경으로 과목간 시험시간 중복
라. 학생 신분 미확인으로 인한 대리시험 의혹
3. 기타 안내사항
가. 시험기간 중 전자출결 태깅
1) 시험시간 및 장소가 기존 강의와 동일할 시: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출결 태깅 진행
2) 시험으로 인하여 장소가 변경된 경우: 장소 일시 변경으로 태깅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담당교수께서 응시자를 확인하여 전자출결(교원영역) PC버전에서 일괄 출석처리로 조치
※ 태깅이 되지 않은 경우 4월 26일(일) 23:00에 일괄 결석으로 시스템 처리되므로 담당교수께서 필요에 따라 출석처리로 조치
나. 군입휴학자의 성적 인정
1) 수업일수 3분의 2(5월 13일) 이후에 입영한 학생의 경우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중간시험 성적, 출석률, 예ㆍ복습, 과제 등을 참작하여 이를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 처리함
2) 수업일수 3분의 2(5월 13일) 전에 입영한 학생은 본인이 당해학기 인정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군입휴학자 중 위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성적처리 메뉴에 학생별 비고란에 '성적인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4) 관련규정: 학업성적평가규정 제11조(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 인정)
다. 배정된 수업시간 내 시험 실시
1) 임의로 시간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문제로 교과목 간 시험시간 충동을 사유로 한 다수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됨
2) 원칙적으로 시험도 배정된 수업시간 내 실시하여야 하므로 학생들의 수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시간 변경은 금지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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