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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4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7-01 작성자 정은선 조회수 641

2024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24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4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 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 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기한 내 사범대학 행정실(1호관 1105호)로 제출하여야 함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4. 9. 23.(월) ~ 10. 18.(금), 4주간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10월 중 실습 시, 중간시험기간 고려할 것, 2024-2학기 중간 시험기간: 2024. 10. 21.(월) ~ 10. 26.(토)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4. 7. 8.(월) 10:00 ~ 8. 14.(수) 17:00까지

- 작성(입력)방법

*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4. 유의사항(필독)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중 2024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 학기이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처리 하여야 함.

  다.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2학점) 필수 수강신청하여야 함.

*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되며, 수깅미신청시 이수처리 불가함.

  라.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습 희망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마. 개별승낙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붙임2]를 제하여야 함.

* 지도승인서 Fax 제출 가능: 053-850-4109, 실습학교에서 공문 요청 시 행정실로 공문 발송 요청

  바. 현재 휴학 중이나 2024-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하며, 지정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사.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1호관 1105호)로 제출하여야 함.

 

 

5. 이수절차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승인서 제출(실습학교장 직인 받은 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 수강신청 → 사전교육 이수 및 실습일지/명찰 수령(추후 재안내) → 실습 실시 →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사후지도 후 개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