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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2-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78

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예정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3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3. 5. 1.(월) ~ 5. 26.(금), 4주간 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