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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2급 자격요건 관련, 실습으로 인정되는 과목 안내 (하단 수정 확인 요망)

등록일 2021-03-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19

임상심리사 2급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실습으로 인정해주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실습과목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 학기 내에 2개의 실습과목을 들어도 실습기간 1년이 아닌, ‘실습기간 6개월‘로 인정됩니다.

    즉, 한 학기당 1과목만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3학년 1학기에 실습과목 1개, 4학년 2학기에 실습과목 1개.

    이런 식으로 두 학기를 연달아 수강하지 않아도 1년의 실습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큐넷 고객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2023.06.21 학과사무실 수정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습과목 인정에 대해 "수업계획서에 현장실습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글은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글로써, 과거와 현재의 인정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과거의 강의는 현장실습으로 수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개설될 강의에 대한 현장실습 여부를 교수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증과 관련된 안내는 학과에서 주관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 및 큐넷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