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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0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9-12-11 작성자 김지영 조회수 3853

2020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0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수강예정자

-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20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0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0. 5. 4.() ~ 5. 29.() (4주간)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19. 12. 10.() ~ 2020. 1. 21.()까지

* 작성(입력)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교직업무[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대학원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본인의 출신(연고지)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정구분에서 개별승낙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붙임]의 승인협조의뢰 공문 출력 및 승인서 작성

실습희망학교(기관)장의 승인(학교장 직인) 사범대학 행정실로 승인서 제출

* 아래의 경우 사범대학 행정실(053-850-5126, 5127)로 개별 연락 바랍니다.

- 실습희망학교에서 전자문서로 공문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 실습표 작성 전에 승인서를 제출한 경우

- 제주 지역 내 실습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승인서 제출기간: ~ 2020. 2. 19.()까지

 

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정구분에서 교직팀배정선택 실습표 작성 및 발송

실습배정학교의 과목별 실습인원 등에 따라 거주지에서 먼 거리 소재의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개별승낙 신청을 권장함

실습학교 배정결과 통보 시기: 20203월말

4. 유의사항

* 2020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시 본인 해당 전공의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 처리 하여야 함.

(발송 후 실습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 현재 휴학중으로 202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대학 임의 배정의 경우, 실습생 주소 및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관광, 영양, 사서, 전문상담, 동물자원, 식품가공의 경우에는 개별승낙 학교로의 실습을

적극 권장함.

* 대학 임의 배정 시 학교 배정 통보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실습을 취소할 경우에는 추후 본인이 학교를 섭외하여 실시하여야 함.

*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문의 전화]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 5127 / Fax: 053-850-4109)


2019. 12.

사 범 대 학 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