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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상담 실시 안내

등록일 2015-09-04 작성자 이나은 조회수 3165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2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상담 실시 안내
 
 
 
      1. 2015-2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이 미복학제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상담으로 학사지도하여 주시고, 상담결과는 2015.9.11(금)까지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 상담방법 및 행정처리 절차
 
 
         가. 2015.9.9(수)까지 복학할 수 있도록 지도
 
 
         나. 붙임파일 비고란의 [복학必]로 된 학생은 3년의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으로서, 휴학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할 수 있도록 지도를 요함.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방법은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과 동일
 
 
         라.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1) 수강신청 : 2015.9.10(목)까지 수강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2) 등록기간 : 2015.9.10(목)-15(화) 대구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3. 상담결과 제출 방법
 
 
        가. 대상자 전원 상담을 하여야 함
 
 
        나. 상담결과란에 "복학(신청예정일표기)", "일반휴학(신청예정일표기)", "연락두절(연락시도일 표기)" 등 상담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
 
 
 
 
 
    4. 상담 시 유의사항
 
 
 
 
 
 
        가.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상담은 학생 중도탈락율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 활성화 및 적극적인 관심 요망
 
 
        나. 상담결과를 연락두절로 통보한 학생이 제적 처리 후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최대한 연락을 취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연락두절 표기 지양)
 
 
       다. 조교 대리 상담은 절대 지양
 
 
        라. 상담 후 상담결과를 실시간 시스템 입력 요망(학사>상담업무>상담결과입력>"미복학제적상담"선택 후 상담결과 입력)
 
 
 
 
 
        마. 미복학제적자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므로 목적외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종료된 자료는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과 홈페이지에 미복학제적대상자 명단 탑재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되므로 홈페이지 자료 탑재 불가)
 
 
 
붙임 1. 2015-2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명부(2015.9.2자 기준/ 비밀번호 5133) 1부.
     2. 수강신청서, 복학신청서 및 휴학요청사유서 서식 각 1부. 끝
 
 
     
대구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