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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학교 대응 매뉴얼 수정본 배포

등록일 2015-06-15 작성자 이나은 조회수 2989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대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학교 대응 매뉴얼 수정본 배포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50 (2015.06.11.)
          나. 장학복지팀-683 (2015.06.09.)
       2.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학교 대응 매뉴얼 수정본을 배포하오니 전 부서에서는 해당 매뉴얼을 숙지하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열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1)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메르스 감염의심 여부를 확인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5페이지 참조
 
              2) 학생 및 교직원 격리인에 대해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1명을 전담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가격리인 수칙 준수 여부와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할 것
 
 
              3) 격리인 전담관리인 지정 부서
 
구   분
전담관리인 담당부서
비 고 
학생
학부생
 
- 단과대학 행정실
 
 
 
 
대학원생
 
- 대학원 종합행정실, 교육대학원 행정실
 
 
 
 
외국인 학생
 
- 국제교육지원팀, 대학원 종합행정실
 
 
 
 
비호생활관
입사생
 
- 주관부서: 비호생활관 행정실
 
 
- 협조부서: 국제교육지원팀, 대학원 종합행정실, 취업지원팀
 
 
 
 
교원
전임교원 
 
- 교무팀
 
 
시간강사
 
- 수업학적팀
 
 
 
 
직원
직원
 
- 총무팀
 
 
 
 
산학협력단 직원
 
- 산학행정관리팀 
 
 
 
 
기타
그 외
 
- 보건진료소 
 
 
 
 
          나.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치
              1)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사결과 2회 음성이고, 현재 증상이 없으면서 14일 모니터링 기간이 완료)
                 - 당해 의심환자는 격리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 당해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의심환자와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2)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로 확인된 경우
                 - 당해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당해 의심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3) 위 1), 2)의 해당자는 비상대책본부의 최종판단을 거쳐 일상생활 복귀 가능
 
붙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학교 대응 매뉴얼 수정본 1부.  끝.
 
 
     
 
대구대학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