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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 및 교직 필수과정(성인지 교육)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6-01-16 작성자 임채은 조회수 73

교직 과목 및 교직 필수과정(성인지 교육) 변경사항안내 

 

2026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시 '성인지교육 1회로 이수 인정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다만 2025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학생 분들은 성인지교육 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범대학에서 진행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부터 교직이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직실무의 학점이 1학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이전에 <교직실무(2학점)>을 이수한 경우, 다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인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교직소양 영역의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수 (총 6학점)

 

2.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인 경우
: 교직소양 영역의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이수 (총 7학점)

 

3. 2025학년도까지 <교직실무>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입학년도 상관없이, 교직소양 영역의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1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모두 이수 (총 6학점)

 

교직사정, 교직사정화면 내 이수학점 과목 관련 문의 등 자세한 문의는 학사지원팀 ☎ 053-850-5133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