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6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위한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 대상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6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6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6. 5. 4.(월) ~ 5. 29.(금) 4주간 [5. 5일/ 25일 공휴일 2일 포함]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전체 실습일수의 20% 범위 내 포함될 수 있음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 변경 가능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5. 11. 24.(월) 10시 ~ 12. 19.(금) 17시까지
※ 실습학교 겨울방학 전 원활한 배정작업을 위해 실습표 작성기간이 조정되었음에 유의
4. 세부내용(필독): [붙임1] 참조
5. 유의사항(필독)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6학년도 제1학기가 최종 학기이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개별승인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붙임2]) 제출
다.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기간 내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대학임의배정 불가(개별승인 가능)
라.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2026-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함
※ 수강신청과목 확인하기(▶클릭): 학교현장실습 이수 교과목 참고
마. 2026학년도부터 교직담당부서에서 학교현장실습기간에 대한 유고결석원 일괄 등록 처리
바.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 [붙임1] 신청 안내 자료 필독
붙임 1. 2026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부.
2. (서식)2026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1부.
3. (서식)복수전공으로의 학교현장실습 신청에 따른 사유서 1부.
4. (서식)학교현장실습 취소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