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5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추가 교육)
교원자격취득 필수요건인 2025학년도 제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추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과정 학생 중 대상자는 필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다음 조건에 1개라도 해당되는 자
1) 2025-1학기 성인지교육 미이수 재학생
2) 2025-1학기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
3) 편입생
나. 이수기준: 졸업전까지 사범대생은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2회 이수
다. 신청기간: 2025. 10. 14.(화) 10:00 ~ 10. 17.(금) 17시까지
라. 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 [붙임1] 교육 실시 안내 필독
마. 유의사항
1) 2025-2학기 성인지교육은 1학기 미이수자 또는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 교육임
2) 2025-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1회(2학기 추가이수)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신청 시 반드시 사유서 제출
3) 2025-2학기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기준 미충족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4) 2026학년도부터 적용예정인 성인지 교육 대체인정에 관한 사항 [붙임1] 안내자료
<Ⅳ. 유의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2025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