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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신청 기간 안내

등록일 2025-07-30 작성자 전가형 조회수 59

2025학년도 2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 및 복학 예정인 학생들이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학업을 지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휴학(휴학연기): 2025. 8. 18.(월) ~ 8. 29.(금) 16시까지

   나. 복학: 2025. 8. 1.(금) ~ 8. 29.(금) 16시까지

  다. 군휴학, 군제대복학 등의 업무 시 증빙서류 (학생)업로드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 학적관리> 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 

              해당 영역 입력(증빙서류 첨부 등) 발송

구분

신청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휴학 학기 선택, 증빙서류 첨부(군휴학자)) → 지도교수 상담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2025-2학기부터 휴학 학기 선택 가능

  (휴학 잔여학기 내에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학적상태는 개강일(9/1)에 일괄 변경됨(ex.재학휴학)

군입휴학

본인신청(입영통지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증빙서류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학적상태는 개강일(9/1)에 일괄 변경됨(ex.재학→휴학)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지원단(850-4383)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휴학 취소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사유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휴학 취소(귀가 조치 시)의 경우 7일 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학적상태는 개강일(9/1)에 일괄 변경됨(ex.휴학→재학)

육아복학

창업복학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학적상태는 개강일(9/1)에 일괄 변경됨(ex.휴학→재학)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5-2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신청 안내 1부.  끝.